공무원 병가 일수·진단서 규정·질병휴직 급여 완전정리 (2025년 최신) 8.4 이전으로
공무원 병가 일수·진단서 규정·질병휴직 급여 완전정리 (2025년 최신) 한눈에 보는 공무원 병가 규정 핵심 요약 공무원 병가 규정 일반 공무원 병가 일수: 연 60일 한도.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해 8시간=1일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병가 일수: 연 180일까지 가능(공무상 부상·질병 인정 필요). 공무원 병가 토·일·공휴일 산입: 병가가 ‘30일 미만’이면 제외, ‘30일 이상’이면 포함됩니다(연가 제외 모든 휴가 공통 원칙).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연 누계 6일 초과 또는 7일 이상 연속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가 필요합니다. 연도 계산: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병가 중 급여: 병가는 유급 입니다. 다만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며 급여율이 달라집니다. 질병휴직 급여: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 지급(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공무원 병가 일수 규정 공무원 병가규정 1) 일반 공무원 병가 일수 (연 60일) 대상 사유 :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감염병으로 출근이 타인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연간 한도 : 연 60일 범위에서 기관장이 승인합니다. 시간 환산 : 지각·조퇴·외출을 종별 구분 없이 합산해 누계 8시간=1일 로 산정합니다. 2) 공무상 병가(연 180일) 대상 사유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한도 : 연 180일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유의점 : ‘공무상’ 인정은 재해보상 절차(요양승인 등)를 통해 판단합니다. 3) 연도 계산 방식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로 계산해, 해가 바뀌면 다시 카운팅합니다. 실무 예: 12월 말부터 병가를 사용하다가 이듬해 1월에도 병가를 계속 사용하면, 전년도 60일 + 다음 연도 60일 을 각각의 연도 한도 안에서...